조직 및 정관

대표

최일규

우수 회원: 31명 (2024년 3월 30일 기준)


김다영 김도현 김동영 김민준 김요나단 김주열 김준수 김현조 남윤수 민총 박계은 박규태 박민지 박재용 박정민 박지영 서효민 양창석 이정민 임동환 임지훈 전재민 전주완 정윤우 채지석 최영준 최종현 한승오 한승재 황희정 Anatole Volongo

정회원: 101명 (2024년 2월 23일 기준)


곽동윤 구해민 권기현 김다영 김도현 김동영 김동욱 김민재 김민준 김범준 김세환 김아영 김요나단 김유용 김유준 김재민 김주열 김준수 김지한 김태빈 김태운 김태율 김하빈 김하진 김현강 김현조 나상진 남윤수 류동헌 류승효 민총 박계은 박규태 박민지 박상윤 박상후 박세옥 박재용 박정민 박준혁 박중범 박지영 박태현 변시현 서예지 서지우 서효민 성보라 성승현 성양모 신지인 양서진 양창석 여민관 온건 온유 윤지홍 이근영 이대윤 이서윤 이신영 이연준 이유빈 이의준 이정민 이지우 이파랑 이한솔 임동환 임세준 임지훈 전재민 전주완 정윤우 정헌재 진우창 채지석 천리안 최영준 최우진 최이도 최재성 최종현 하정우 한승오 한승재 황동욱 황희정 Anatole Volongo Andrew Bae

준회원

3187명 (2024년 2월 15일 기준)

정관 (펼쳐보기)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큐브문화진흥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대한민국 큐브 문화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큐브인들의 비영리 단체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큐브를 쉽게 배우고, 즐기고,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세계큐브협회(World Cube Association) 공인 대회 개최

 ② 큐브 문화 홍보 및 시범

 ③ 큐브 체험 및 교육

 ④ 큐브 아트 전시

 ⑤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성남시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이 단체가 주최한 세계큐브협회 공인 대회에 참가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단체의 준회원이 된다. 이 단체의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모든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① 준회원 자격을 갖춘 자

 ② 설립취지에 동의한 자

 ③ 정회원 신청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한 자

 ④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6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정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정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 당해 년도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 3) 정회원간의 분쟁을 초래하는 행위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대표 1인, 대표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둔다. 


제9-1조 (임원의 자격)

 ① 정회원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 정회원을 1년 이상 유지한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 선출에 출마할 수 있다. 이때 한 명의 정회원은 180일에 한 명의 후보만 추천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대표의 추천을 받아 이사 선출에 출마할 수 있다. 대표는 여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기존의 이사는 본인이 원할 경우 추천 없이 중임을 위한 출마가 가능하다. 

 ④ 이사를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 대표 선출에 출마할 수 있다. 


제9-2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대표가 임명하거나 제 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선출된 이사는 대표가 최종 승인을 하여야만 이사로 확정된다. 

 ② 대표는 전임 대표의 임기 만료 직전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이 때 신임 대표의 임기는 전임 대표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부터 시작한다.


제10조 (임원의 탈퇴 및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①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이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 유고시에는 대표가 미리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3장 이사회 및 총칙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이 단체의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4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 의결정족수) 

 ①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표의 판단하에 총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시 온라인 출석도 인정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을 받은 정회원이 총회에 출석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각 정회원이 위임 받을 수 있는 총회 의결권은 최대 2표로 제한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이사의 선출과 해임

 ②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장 회계 및 재정


제20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1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②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③ 기부금 수입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6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22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2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