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및 정관
준회원
1325명 (2021년 현재)
정관 (펼쳐보기)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큐브문화진흥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대한민국 큐브 문화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큐브인들의 비영리 단체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큐브를 쉽게 배우고, 즐기고,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세계큐브협회(World Cube Association) 공인 대회 개최
② 큐브 문화 홍보 및 시범
③ 큐브 체험 및 교육
④ 큐브 아트 전시
⑤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성남시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이 단체가 주최한 세계큐브협회 공인 대회에 참가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단체의 준회원이 된다. 이 단체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① 준회원 자격을 갖춘 자
② 설립취지에 동의한 자
③ 정회원 신청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한 자
④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6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정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정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④ 당해 년도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대표 1인, 대표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대표와 이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①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 유고시에는 대표가 미리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3장 이사회 및 총칙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이 단체의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 의결정족수)
①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정회원이 위임 받을 수 있는 총회 의결권은 최대 2표로 제한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②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장 회계 및 재정
제20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1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②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③ 기부금 수입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6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